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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 갑씩 담배 태우는 당신 "고가 주택 소유자 혹은 천송이 붕붕이 오너와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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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 갑씩 담배 태우는 당신 "고가 주택 소유자 혹은 천송이 붕붕이 오너와 동급?" 4000cc 기준 자동차세 [사진출처=위텍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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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 갑씩 담배 태우는 당신 "고가 주택 소유자 혹은 천송이 붕붕이 오너와 동급?"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인상된다.


현재 담배 한 갑(2500원 기준)에는 총 1550원의 세금·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세목으로 분류하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641원,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들어가는 지방교육세 321원, 중앙정부 몫인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등이 234원이다.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950원에 불과하다.

기존에 매일 한 갑의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한 달(30갑 기분) 내는 세금은 4만6500원으로 연 56만5750원이지만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한 갑당 세금은 총 3318원이 되고, 지금보다 무려 1768원이나 더 오른 세금을 내게 된다.


여기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VAT 등 433원 외에 새로 부과될 개별소비세 594원도 포함된다. 이것을 연 단위로 따지면 연간 세금은 121만1070원으로 매일 한 갑의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담배로 인해 연간 내는 세금은 기존 56만5750원에서 약 121만원으로 64만5320원이 증가한다.


이는 현재 시가 약 9억원, 기준시가 6억8300만원 상당의 주택 재산세(교육세 포함)와 같은 금액이다.


또한 4000cc기준 연간 자동차세(104만원)보다 약 17만원 가량 더 비싼 금액이다.


4000cc에 근접하는 국산 자동차로는 제네시스(3778cc), 에쿠스 VS380(3778cc), 아슬란(3342cc)가 있고, 수입차는 포르쉐 박스터(3436cc), 벤츠 E클래스(3498cc), 지프 그랜드 체로키(3604cc) 등이 있다.


특히, '천송이 붕붕이'로 알려진 벤츠E클래스 카브리올레 E350 역시 3498cc 연 자동차세 90만9480원으로 무려 30만원 가량 저렴하다.


한편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담뱃값 인상, 담뱃값 모으면 수입차 자동차세 낼 수 있네" "담뱃값 인상, 고액 주택세랑 맞먹다니" "담뱃값 인상, 오늘부터 금연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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