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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용인서천 블록형 단독주택지 민간과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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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용인서천 블록형 단독주택지 민간과 공동개발 사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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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용인서천 블록형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민간참여형 공동개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간참여형 공동개발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택이 분양되면 분양받은 사람에게 LH는 토지를, 민간은 주택을 매각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을 할 수 있고, 취득세·토지비 등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용인서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필지로 각각 6485㎡, 5752㎡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률 100%, 최고 3층까지 지을 수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체계적인 주택가를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블록 단위로 묶어 일괄 공급·개발하는 단독주택용지를 말한다.

LH는 민간 공동개발사업을 통해 블록형 단독주택지의 본래 취지에 맞게 1개 블록이 1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도심형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LH는 오는 18일 사업설명회를 연 뒤 내년 1월13일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15일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 중 공동개발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문윤태 용인서천 PM팀장은 "공동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토지 매입 없이 주택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LH는 장기 미매각 토지 매각이 가능해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다"며 "토지 취득세와 금융비용 등 사업비 절감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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