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트레이더'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를 전문으로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했다.
일반적으로 FX마진거래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어렵지만 이 업체는 18개월 간 투자원금에 따라 월평균 3~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반 국민을 현혹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이나 소재지 관할경찰서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