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난지 10개월 만에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송파 세모녀 사건을 방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지난 2월 사건이 일어난지 10개월 만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현재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212만원)가 넘는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변경됐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04만원)으로 완화해 수혜자 규모를 늘린 것이다.
아울러 부양하기 힘든 중증장애인(1~3급) 가구는 이 기준을 505만원으로 올려 수급 가능성을 높였고, 수업료·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긴급복지 지원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할 때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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