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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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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시 중앙대책본부장 국무총리로 격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중앙대책본부장이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17표, 반대 67표 기권 3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차장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현장의 지휘권도 명확해졌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할 경우 육상은 소방서장이, 해상에서는 해양경비안전관서장이 지휘를 하도록 했다. 긴급구조 종료한 뒤에는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인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ㆍ조정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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