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인도 뉴델리 시 당국이 8일(현지시간)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의 영업을 금지했다고 현지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뉴델리 교통국은 이날 '우버가 뉴델리 시내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택시를 고객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통국은 앞으로 어떠한 종류의 우버 영업도 뉴델리 시내에서 할 수 없으며 일반 택시가 우버를 통해 뉴델리에서 영업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몰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뉴델리에서 우버택시 앱을 이용해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실시되는 것이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으로 50개국 250여개 도시에서 운용되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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