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보건소가 보건증 소지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개별통지도 하지 않아 검진 시기를 놓친 대상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되는 통에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의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는 모두 9675곳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 가운데 보건증 소지자는 11월 현재 총 4444이지만 건강진단 갱신에 응한 사람은 2013년 1576명(35.5%), 올해 1358명(30.6%)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보건증 소지자들은 시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10만원, 업주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보건증 갱신 대상자들은 “여수시보건소가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개별통지는 고사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조차 발송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11년 800만원, 2012년 300만원, 2013년 1100만원, 2014년 600만원 등 4년동안 총 약 3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강재헌 의원은 “하루 벌어 살기 힘든 서민들이 어떻게 자신의 건강검진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며 살 수 있겠냐”며 “보건소가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외면한 채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렇게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보건행정이 아직도 80년대 행정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팔봉 여수시보건소장은 “철저히 준비해서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 서비스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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