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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재심의 유지 "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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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재심의에도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유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5일 "이번 재심의 결과 운항정지 45일 최종 결정됐다는 전제 아래 법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작년 7월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해, 안전에 대한 인적 및 물적 투자를 강화하면서 완벽한 안전운항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는 이날 "채권단으로부터 자율협약 체제를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기업구조 개선 노력을 통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의 최종적인 운항정지 처분은 채권단의 공동관리체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해진 원년이 되는 2015년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경영상 큰 부담이 된다"며 "임직원들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는 경영 정상화와 안전운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샌프란시스코노선 이용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는 "아직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적인 재심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입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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