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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빌 유상증자 정보 미리 빼내 부당이익 취한 펀드매니저 검찰 고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은 게임업체 게임빌의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한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와 이 정보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9명을 검찰 고발했다.


3일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22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H자산운용 펀드매니저 A씨와 N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불공정거래는 지난해 6월 벌어졌다. 게임빌은 지난해 6월12일 장 마감 후 92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을 공시했는데 펀드매니저 A씨는 이 사실을 기업설명(IR) 담당자로부터 미리 듣고 손실을 회피했다. 애널리스트 B씨도 이 정보를 기관투자자에게 미리 흘려 손실을 입지 않게끔 도왔다.


주가는 장중 급락했고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이미 14.91% 하락 마감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대거 내다 팔면서 개인투자자만 앉아서 손실을 입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위법혐의가 발견되면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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