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디아이디는 최대주주인 KOWA와 주식회사 디에스아이 간에 지난달 21일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양수인 측이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를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3일 공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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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기자
입력2014.12.03 18:08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디아이디는 최대주주인 KOWA와 주식회사 디에스아이 간에 지난달 21일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양수인 측이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를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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