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12월 1일 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40일 동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 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해당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100세이상 고령자 ▲ 쪽방·비닐 하우스 거주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종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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