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을 올린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이 금융당국 조사결과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혐의와 관련해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합병 발표 전 다음의 주식 거래량이 급증해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음과 카카오가 이사회를 열어 합병 문제를 논의하던 지난 5월 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7873주로 전 거래일(5만9556주)보다 685.6%나 폭증했다. 주가 역시 6.69% 올라 최근 몇 달 사이 등락 폭이 가장 컸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5월 26일 장 시작 전에 공시됐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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