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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50대 男, '변심'한 애인 때리고 감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변심한 애인을 폭행·감금한 혐의로 이모(55)씨를 1일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8시쯤 부산 해운대의 한 식당에서 연인 관계인 김모(50·여)씨를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근처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씨를 강제로 퇴원시킨 뒤 김씨의 휴대전화기를 부수고 경남의 한 요양병원에 열흘간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가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거액을 받게 됐다"고 말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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