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를 포함해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이다. 이들 법률개정안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다음달 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총 14개다.
관심을 모았던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최 대변인은 "담배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면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고,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돼 있는 만큼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배경을 밝혔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을 하면서 "소관상임위는 이달 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