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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기 냉동실에 넣어 죽인 10대 아이엄마 고작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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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기 냉동실에 넣어 죽인 10대 아이엄마 고작 '징역 5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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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기 냉동실에 넣어 죽인 10대 아이엄마 고작 '징역 5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죽인 10대 아이엄마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 2부는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면서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단기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올해 초 남자친구 설모(20)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박씨는 부모로부터 비난을 듣고 육아스트레스에 시달리자 아이를 살해하기로 설씨와 공모했다.


한밤중 설씨는 박씨가 망을 보는 동안 생후 1개월된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집을 나왔다. 밖에서 박씨와 20분가량 술을 마시고 돌아온 설씨는 아이가 아직 울고 있자 아이를 꺼내 목을 조르고 다시 냉동실에 넣었다.


범행 이후 노래방에서 새벽까지 노래를 부른 두 사람은 이튿날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아이의 시신을 배낭에 담아 부산의 한 버스터미널 부근 배수구에 유기했고 한달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구속기소됐다.


한편 설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후 상고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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