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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환자 月 최대 3만8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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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한 시범수가를 1인당 월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으로 결정하고 환자 진료비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5~6곳으로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에 대한 진료비다.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는 무료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이모니터링(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크게 나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진료 행위 유형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지며 환자별 서비스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도 진료비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자정보를 관리하고 의사가 주기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경우는 월정액 형태로 진료비가 지원되며 전화와 화상 등을 이용한 원격상담은 행위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이모니터링 관리만 받을 경우 최저 15만원에서 이모니터링과 주기적 원격상담까지 모두 받으면 최대 43만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이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월평균 1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 1인당 적정 원격 진료시간을 고려할 때 의사 1명당 월 최대 100명까지 원격의료 진료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는 우선 시범사업 예산으로 지급되며 사업의 진행 경과와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법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법률상 허용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마련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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