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신설 조직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20일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고 신설 기관인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이전 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에 검토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관련 법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는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돼 있다.
박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세종시 이전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관련 법안에 세종시 이전을 명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안전행정부도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했어야 하는데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세종시 이전이 무산됐다"면서 "행정자치부로 축소돼 재구성된 만큼 이번 기회에 함께 세종시로 이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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