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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재개 '한남더힐'…분양가 결국 시행사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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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분양가 논란, 6개월 후
계약 해지분 한해 분양…시행사 "할인율 각각 다르게 적용"


계약 재개 '한남더힐'…분양가 결국 시행사 판정승? '한남더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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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고무줄 감정가로 논란을 빚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최고급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 분양계약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그런데 최근 계약된 주택의 매매가격이 올 초 시행사인 한스자람이 분양한 가격과 같아 그동안 공연한 다툼만 벌인 셈이 됐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17일 한남더힐 전용 177㎡(공급면적 기준 215㎡)가 26억5000만원(3.3㎡당 4076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208㎡(공급 246㎡)는 33억2000만원에 거래돼 3.3㎡당 분양가가 4486만원이었다. 이들 두 주택이 거래된 건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스자람은 전용 177㎡ 5가구를 3.3㎡당 평균 4180만원에, 208㎡ 6가구를 평균 4420만원에 각각 분양했다. 이때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이 나오기 전이었지만 6개월 전이나 그 이후나 분양가격에 변동은 없다.


한남더힐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분양전환용 임대아파트로 공급됐는데 지난해 1차 분양전환이 시작되면서 분양가를 두고 우선 분양권을 가진 임차인(세입자)과 시행사인 한스자람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스자람이 분양가를 높이려고 감정가격을 높게 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스자람은 본인들이 의뢰한 감정가에 할인율을 적용해 분양에 나섰다. 이로 인해 고무줄 분양가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측 감정평가액이 현저하게 낮고, 시행사 측은 과다하게 책정해 감정평가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준으로 감정원의 감정 가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분양된 가격은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과 비슷하지만 한스자람이 애초 분양한 가격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스자람 관계자는 "4월에 거래된 것은 개별적으로 할인된 가격을 안내해서 협의한 후 조정한 것"이라며 "할인율은 다르게 적용되고 여러가지 변수가 녹아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재개 '한남더힐'…분양가 결국 시행사 판정승? 한남더힐 시행사·입주자측 감정평가액 및 실거래가 내역.



달리 생각하면 감정원이 한스자람의 할인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두고 중재안 격으로 사용할 감정가격을 내놨을 수도 있다.


한스자람측은 "감정원이 실거래가를 고려하기는 했을 것"이라며 "숫자(분양가)가 감정원 가격과 비슷하지만 감정원이 그렇게 가격을 산출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원이 제시한 가격에 만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가 논란은 내년 말 진행될 분양전환 계약을 앞두고 내년에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시행사의 판정승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지난 4월 분양된 전용 233~235㎡(공급 284㎡)는 40억3100만~41억7800만원, 3.3㎡당 4526만원 선으로 감정원의 평가액 범위내에 있고, 당시 분양된 전용 243㎡(공급 332㎡) 3가구의 경우도 63억~65억6000만원, 3.3㎡당 6300만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재감정 진행 등 입주자와 시행사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가 잘못된 부분을 징계하는 것까지가 국토부의 역할이며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것까지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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