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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능 피부치료기’ 특허무효심판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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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공진기와 엔디야그 레이저공진기 갖춘 피부치료용 레이저장치’ 특허권(제1153382호)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복합기능을 갖춘 피부치료용 레이저장치의 특허무료 심판청구사건이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돼 관련회사가 특허권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개인발명가 J씨(청구인)가 B사(피청구인)를 상대로 ‘알렉산드라이트(Alexandrite) 레이저공진기와 엔디야그(Neodymiumyag) 레이저공진기 기능을 갖춘 피부치료용 레이저장치’ 특허권(제1153382호)에 대해 낸 특허무효심판에서 심판청구 기각심결을 내렸다.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공진기 및 엔디야그 레이저공진기에 방전시동 및 유지전류를 공급하는 방전전류 공급부와 이를 선택적으로 잇는 선택부를 갖춘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의 특허권은 단일파장의 레이저만 나오게 하는 피부치료기 단점을 없애기 위해 파장이 서로 다른 알렉산드라이트레이저와 엔디야그레이저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넣어 피부상태에 따라 골라 쓸 수 있게 된 발명기술이다.

피부손상이 덜되게 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여러 분야에 쓸 수 있어 2012년 5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파장이 서로 다른 알렉산드라이트레이저와 엔디야그레이저 기능을 하나로 합쳐 작동이 되도록 해 돈을 적게 들이고도 한 번에 복합치료를 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됐다.


레이저는 파장에 따라 색소성 병변(질병은 아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 혈관성 병변, 겉 피부 깎아내기(박피), 털 없애기(제모) 등에 쓰이고 있다.


알렉산드라이트레이저는 제모용이나 기미, 주근깨, 잡티, 검버섯 등 색소성 병변치료에 주로 쓰이며 엔디야그레이저는 혈관성병변이나 피부탄력을 좋게 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적용분야가 서로 달라 증상에 따라 골라 쓸 수밖에 없으나 최근엔 복합파장의 빛을 비추는 새 개념의 멀티플치료기 아이피엘(IPL: Intense pulsed light)이 보급돼 주근깨, 검버섯, 기미와 같은 색소질환, 혈관종, 안면홍조(얼굴이 붉어지는 것), 모세혈관 확장 등의 혈관질환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게 됐다.


IPL은 빛의 세기를 달리해서 피부치료효과를 보는 장치로 강한 빛을 쏘아 질병 등이 낫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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