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금융재산 반영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교육부는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9일 동안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대학 신입·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은 해당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작년 1학기 대비 신청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진 것은 내년 1학기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추후 신청은 신·편입생, 복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등록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부터는 가구원의 금융재산 및 부채가 반영된다.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새롭게 도입돼, 학생 본인과 가구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동의 절차 및 신청을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은 신청인이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 신설된 가구원 동의 절차로 신청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 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까지 가구원 동의가 완료돼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으로, 'Ⅰ유형'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됐던 C학점 경고제가 내년에는 1·2학기 모두 적용된다. '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수혜대상이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정부 장학금과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으로 등록금 총액(2011년, 14조원) 대비, 올해는 전체 등록금 부담을 약 48% 경감했으며, 내년까지 평균 50%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지난 2012년 103만명, 2013년 117만명, 지난해(10월 기준) 약 120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또 내년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