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내년부터 정부 학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범위가 금융정보 등으로 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발표했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소득분위 산정체계에서는 가구원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정보만을 반영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까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시에는 금융재산이 미반영돼 고액 금융 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 의결로 내년부터는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이전소득(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과 함께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 광범위한 소득·재산정보를 반영해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소득 산정 시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보험 및 대출현황 등도 금융재산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 산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와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뿐 아니라 국세청의 국세 관련자료, 공무원연금 관련 자료, 국방부의 국인연금 등 44개 기관의 523종의 소득·재산 자료가 활용된다.
또한 현재 학자금 지원에는 대학생 본인의 동의만을 필요로 했지만 앞으로는 가구원(신청인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금융정보제공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소득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유지해 시스템 개발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테스트를 거쳐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개선된 소득 산정체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중 가구원 동의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자금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가구원 사전 동의를 실시키로 했다. 내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부모나 배우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사전 동의를 할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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