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우리나라 청년이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일도 할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우리나라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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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한국 청년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현행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의 청년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년간의 워킹홀리데이 중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같은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일을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어진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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