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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물리치료사협회 前 사무과장 개인비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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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2억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검찰 "입법로비와는 무관한 개인비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 사무과장 김모(3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무과장 출신인 김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물리치료사협회 전 협회장 김모(54)씨의 지시로 수년간 억대의 협회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6일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10~2012년 협회비 2억1000만원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협회장 김씨도 조만간 불러 고발내용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14일 구속했다. 개인비리이며 입법로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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