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점검해 지원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적발하고, 일정기간 내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기숙사, 수유실 등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7억~9억원 한도 내에서 연 1~2%의 저리로 융자 사업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30여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조사 결과, 경기도 A사업장은 2층 규모의 여성기숙사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시설전환비 3억 원을 신청해 융자금을 지원 받았지만, 여성기숙사 설치 후 실시한 현장실사에서 1층은 여성근로자가 입주해 사용하고 2층은 대표자 B씨가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A사업장에 대해 우선 시정조치 안내 후,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이달부터 정부에서 지원한 직장어린이집 및 여성고용친화시설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에서 지원한 시설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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