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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과속운전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결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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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과속운전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결국 구속기소 레이디스코드 차량사고 당시 모습[사진= 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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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교특법 위반으로 기소…빗길 '과속운전' 원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9월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모씨(26)가 구속기소 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검찰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박씨는 기준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나 당시에는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씨가 경찰조사에서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검찰은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데 대해,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권리세와 고은비, 2명이 사망하고 이소정이 중상을 입었으며, 애슐리와 주니 그리고 동승했던 코디네이터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레이디스코드, 안타깝다", "레이디스코드, 마음이 무겁다", "레이디스코드, 안타까울 뿐이다", "레이디스코드, 올해는 정말 슬픔 가득한 해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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