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상속예금을 받기위해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상속예금과 관련한 은행권의 요구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통일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주가 사망하면 고인의 예금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며, 상속인은 사망자 예금의 명의변경 및 해지를 요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이같은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은행마다 징구서류와 상속예금 처리 절차가 달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과 관련한 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통일화 하기로 했다. 또 은행별 상속예금 절차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처리업무도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사유 등을 상속인에게 충분히 안내해 민원소지를 예방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예금을 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과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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