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떼어오기…세금 3회 이상 안 낸 차량 355대 중점대상 6703만원 징수, 예금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pos="L";$title="충남지역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txt="충남지역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size="192,319,0";$no="2014111206534150140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 및 관할 시·군 소속 세무공무원 803명이 자동차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체납자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들 세무공무원들은 최근 충남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어오기 등 세금징수 활동에 팔을 걷어붙여 1120대의 체납자동차를 적발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6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체납조회기,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아파트주차장, 주택가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세워진 차량의 자동차세·교통과태료 체납이력 등을 비교·대조해 체납차를 찾아냈다.
특히 자동차세를 3차례 이상 안 낸 차에 대해 중점을 둬 355대(체납액 2억2184만 원)의 번호판을 떼어와 6703만원의 체납세금을 받아냈다.
번호판을 떼어낸 차는 그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선 밀린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 교통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차도 대상으로 삼았다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교통과태료 등에 대한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번호판 떼기는 물론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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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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