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민간잠수사 지원과 함정유류비 등에 293억원의 예비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으로 인해 부족해진 당초 사업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이같은 규모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원안을 의결했다. 총 지출액은 292억8500만원이며 이 가운데 해경의 잠수사 보상금과 장비사용료, 함정유류 구입경비가 273억2300만원, 소방방재청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운영과 현장수색 소방헬기 유류비 지원 등이 16억8300만원, 안전행정부의 현장대응 상황실 근무여비 등이 2억7900만원이다.
정부는 세월호 수색구조와 피해자가족 지원 등을 위해 10월 31일 현재 총 1595억원을 지원했다. 구조관련 경비는 905억원, 피해자 긴급복지와 생활안정자금등에 166억원, 수색구조참여어선 지원 등 진도어민지원에 182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와 별도로 융자 1801억원이 지원됐다.
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안인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기준을 기존에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던 것을 항공·철도와 같이 0.03% 이상이면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그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출판사가 구간(舊刊)의 정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알리도록 했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전자책의 경우 콘텐츠식별체계 등록ㆍ관리기관)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간행물의 범위에서 국가, 지자체, 군부대, 교도소,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을 삭제했으며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고간행물을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간행물"로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교육부에서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림 병해충 현황 및 확산방지 대책'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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