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군 위안부 관련 보도를 한 기자에 앙심을 품고 테러를 기도한 60대 남성이 7일 약식기소됐다.
이날 교도통신은 호쿠세이가쿠엔(北星學園大)대학에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가미무라 쓰토무(64·上村勉)씨를 삿포로약식재판소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호쿠세이가쿠엔대학은 군위안부 한국인 피해자의 증언을 보도했던 우에무라 다카시 (56·植村隆) 전 아사히(朝日)신문 기자가 시간강사로 근무 중인 곳이다.
가미무라 씨는 지난 9월12일 이 대학에 전화를 걸어 '아직 우에무라가 근무하고 있느냐. 폭탄을 설치하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시인했으며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니가타현 쓰바메(燕)시에 사는 가미무라씨는 지난달 23일 체포됐다가 삿포로지방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5일 석방됐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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