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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모 종편 방송사 진행자와 출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0일 한 종편 방송사가 판교 추락사고를 보도하면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이재명 시장이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이 방송사는 당시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을 불러 뉴스 대담형식으로 판교사건을 보도했다.
이 시장은 또 "이 방송사는 (나와 관련해) 종북 논란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하고,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사실무근 내용을 방송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방송으로 성남시민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이 방송사 제작 및 출연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달 31일 이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성남시는 또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악의적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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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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