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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티에스티아이테크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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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제20차 정례회의 결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5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 티에스티아이테크 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 조사결과 효성은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하고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2인에게 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여됐다.

티에스티아이테크는 산업은행 차입금에 대해 유형자산 (기계장치)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가 가해졌다.


동일한 이사의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주·태성·세일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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