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주기자
입력2014.11.05 14:08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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