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쌍용차 연비과장 소송대리인 김웅 변호사 "보상 금액은 150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과장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대리 법무법인이 오는 5일부터 한국GM '쉐보레 크루즈' 연비정정에 관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연비 보상금액은 한국GM 측이 발표한 43만1000원의 3배가 넘는 15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웅 법무법인 예율 대표 변호사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일부 관계자들과) 한국GM 연비정정에 대한 소송 계획 등을 논의했고, 현재 소송 대리 접수 프로세스(사이트)를 마련하고 있다"며 "사이트는 이번 주 수요일(5일) 오픈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소송 제기는 11월말께로 예상된다. 김웅 변호사는 "소송 접수창구 개설부터 소송장 접수까지 통상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현재 한국GM이 발표한 모델별 연비 정정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 말께 소송 접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GM은 이날 쉐보레 크루즈 가솔린 모델의 공인 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 고객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12.4㎞/ℓ에서 11.3㎞/ℓ로, 해치백 모델 연비를 12.4㎞/ℓ에서 11.1㎞/ℓ로 변경한 한국GM은 개인당 최대 43만1000원의 현금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보상 대수가 8만2231대인 점을 감안할 때 총 보상 금액은 354억원 수준이다. 현금 보상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하며,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다.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 쌍용차 연비과장 관련 소송은 책임소재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이지만, 한국GM은 손해배상 청구금액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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