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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MS와 계약해지 권한있다" 美 법원 판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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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 인수, MS-삼성간 라이선스 계약에 영향 있다vs없다
"삼성, 이번 요구 주도권 쥔 상태에서의 재협상 위한 것" 분석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특허사용료(로열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MS와 라이선스 계약을 끝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독일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문건을 제출해 MS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의 이번 요청에 대해 "실제로 계약을 해지할 목적보다는 현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MS와의 협상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MS가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MS가 문제 삼은 부분은 2011년 9월 체결한 양사의 지적재산권 관련 다년계약이다. 이 계약을 통해 양사는 상대편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는 2010~2011년 미국 법원 등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기능 가운데 일부가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온 데 따른 합의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태블릿 제품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합병(M&A)하면서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대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이 2011년 양사 간 있었던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을 무효화한다고 판단해서다. 삼성은 MS와 라이선스 계약(LCA)과 별도로 체결한 비즈니스 협력 계약(BCA)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MS가 최근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MS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동안 MS에 로열티 지급을 유보한 데 대한 이자 700만달러(약 74억원) 지급 역시 요구한 상태다. 최근 MS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로열티가 10억달러(약 1조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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