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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단협 8개월째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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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률·정년연장 등 시각차 커…통상임금은 별도로 논의할 듯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노조와 금융사용자협의회가 지난 3월부터 8개월 넘게 임금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임금상승률과 정년연장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금만큼 의견 차가 컸던 통상임금 문제는 임단협과 분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노사 임단협의 핵심쟁점인 임금상승률, 정년연장에 대해 노사는 아직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6%대의 임금상승과 내년부터 전 사업장에서의 정년 60세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정년연장법을 개정한 만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과도한 인건비 발생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총 인건비 재원의 상승률을 2.3%로 잡고 제도 개선과 임금상승률을 조율하고 있다. 즉 정년연장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되는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2.3% 올리는 것으로 하고 제도 개선에 합의할 경우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 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년이 연장되면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데 사측서 이를 회피해선 안 된다"며 "사측이 제시한 안은 노조로선 고민해볼 여지도 없다"고 일축했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역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사측은 정년까지 5년간 300%(3년간의 임금)의 임금을 받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준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 역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임금피크제 기준을 도출하더라도 36개 사업장의 상황과 입장이 다 달라 각 금융사마다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올해 임단협에서는 제외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는 중이다. 노사 양측의 의견 차가 여전하고 여기에 통상임금 재직자 요건에 대한 행정부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례도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내세웠지만 최근 부산지법은 르노삼성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에 통상임금 문제를 별도 TF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사측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9개 금융공기관과 우리은행 등 민간 금융사 직원들이 사측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어 금융권은 이 문제로 상당기간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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