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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자력협정 농축조항 美 일방 통제 금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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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과 관련,"상호성을 가지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협정을 맺으려고 하며 '농축'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국의) 일방적 통제라든가 (재처리가) 허용되느냐, 아니냐 같은 이분법 방식이 아니라 쌍방형으로 상호성을 갖는 형태로 협정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한미 간 원자력협정개정 협상의 최대 쟁점인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농축 부분에서 미국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미 양국은 현재 40여쪽 분량의 협정 본문과 2개의 부속합의서 내용을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접촉하며 협상을 진행해왔다. 한미 양국은 2010년 8월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늦췄다. 미국 내 의회 처리 절차 등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개정 협상을 마쳐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73년 발효된 현행 원자력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사안별로 '공동 결정(미국의 사전 동의를 의미)'을 하도록 돼 있지만 협정 체결 당시에는 한국의 핵 발전 수준이 낮아 농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새 협정에서 농축 관련 내용이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 당국자는 "현행 협정은 1973년 발효된 것으로 1978년 (강화된) 미국 비확산법에 따라 협정 체결 시 요구하는 조건들이 생기기 이전에 체결됐다"면서 "이 협정은 1970년대 우리의 원자력 수준(에 따라) 농축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 농축 조항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협정 문제는 농축에 대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 장치를 갖지 못했다는 지점에서 오히려 후진적인 협정"이라고 강조하고 연구ㆍ개발 차원의 협정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건별로 허용을 받는다든가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허용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행정ㆍ절차상 계획을 세우는 데 지장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금 창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측은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11차 본협상을 연 데 이어 이달 17∼21일에는 양국 수석대표 간 소규모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다시 본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하면 중간에 소규모 협의도 가지고 협상의 강도와 횟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또 다음 달 4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협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는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 의회 승인 절차 등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적기 타결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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