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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성 청소년 '알바' 절반,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평균시급 5126원…최저임금보다 84원 적어
부당한 경험 20%·성희롱 경험 10%…70%는 '참고 일한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14~19세)의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고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 544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소녀(女)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 청소년들은 평균 5126원의 시급을 받고, 절반이 넘는 55.1%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근로환경 실태 ▲부당행위 경험 실태 ▲아르바이트에 대한 본인의 인식 ▲아르바이트 관련 법·제도 인지도 및 정책방안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해 온라인조사와 조사원을 통한 1:1면접을 병행해 시행했다.

우선 근로환경 중 급여의 경우 평균 5126원(시급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48.3%가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고 있다고 나타난 가운데, 커피전문점의 시급이 3917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 외에도 패스트푸드점(4926원), 편의점(4993원) 역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비율이 24.4%로 가장 높았고, 패스트푸드점(15.3%)·편의점(9.9%) 등이 뒤를 이었다. 근무기간은 1개월 미만이 39.9%,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35.3%에 달했다. 또 사업장 규모의 경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청소년 노동자의 20%는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급여지연을 경험한 비율이 18.2%, 수습사원 명목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이 15.3%에 달했다. 특히 여성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인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꺾기(27,7%·임금을 줄이기 위해 손님이 없는 시간 동안 휴식·조기퇴근을 통보하는 것)' 사례가 가장 많았다.


반면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입었음에도 '참고 일한다'는 비율은 67.8%였다. 고용노동부·경찰 등 공식기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4.2%에 그쳐 대다수의 여성 청소년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사대상 여성 청소년 중 근무 시 성희롱을 당한 비율은 10.8%였다. 외모나 신체에 대한 지나친 농담(55.6%·복수응답), 음란한 농담(48.1%),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는 등 노골적 신체접촉(22.2%) 등이 있었다. 그러나 대처방법은 '참았다'는 비율이 70.4%에 달했다.


이숙진 시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그중에서도 여성 청소년은 10대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임금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분석해 여성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속에서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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