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사형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인 팽모(44·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을 참고해 김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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