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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전문대이상 겸임교수 학력규정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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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전문대이상 겸임교수 학력규정 없애라" 정홍원 국무총리가 10월 17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대학생 오찬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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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등 겸임교원 임용에서 학력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27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 16일 우수 숙련기술인과의 오찬에서 산업용 정밀기계설계 분야의 최연소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이준배 제이비엘 대표로부터 "한 대학에서 겸임교수가 돼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고졸(공고)학력 때문에 임용되지 못했다"는 사연을 들었다.


정 총리는 현행 겸임교원 임용 학력조건이 '전문대졸 이상'인 규정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 대표에게 우선 최소학력 자격기준이 없는 초빙교수직을 추천했으며 대학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해 내년부터 강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정 총리는 "학력규제로 숙련기술인들이 대학강단에 서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능력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들이 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 숙련기술인들의 임용을 활용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현재 전체 비전임 교원의 40% 이상이 겸임교원으로 임용되고 있는 교육현실을 감안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겸임교원 자격기준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취업·창업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건의·애로사항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지난 17일 대학생 20명을 총리공관에 초청한 자리에서 한 학생창업자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들과 경험이 풍부한 재취업 희망 노년층을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듣고 좋은 아이디어라며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대책마련에 나섰고 학생들이 제시한 사립대학 적립금 제한, 등록금 분할납부 확대, 근로장학생 확대 등도 관계부처로 하여금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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