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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자동상정이냐 자동부의냐'.."뭐가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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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새해 예산안이 12월2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을 두고 '자동 부의'인지 아니면 '자동 상정'인지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부의'와 '상정'의 의미가 엄연히 다르지만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가장 큰 특징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권을 포기하고 정부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은 "율사 출신이 아니라 '부의'와 '상정'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해 '자동 상정한다'는 문구는 없다. 국회법 85조3(예산안 자동 부의 등) 2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예산안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예결위 심사를 제 날짜에 끝내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의미다.

부의와 상정의 의미는 다르다. 부의는 안건을 토의에 올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상정은 토의할 안건을 회의석상에 내놓는다는 뜻이다. 예산안을 예로 든다면 예결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린 상태가 '부의'이고, 부의된 예산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삼아 표결할 수 있도록 한 게 '상정'인 것이다.


특히 '자동 부의'와 '자동 상정'이라는 표현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역할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의장은 부의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이 자동 부의됐다면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자동 상정'됐다고 하면 의장의 역할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의장의 의지와 상관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예결위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해마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기간을 넘어 새해 직전까지 이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2012년 국회법을 개정했다.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고 다음날인 2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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