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3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측근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윤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있다”며 이를 검찰 등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5억을 주기 힘들다면 시장을 통해 20억원 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등 윤 시장 측에서 한동안 활동한 뒤 다른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알려졌다.
이씨는 다른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유사 선거 조직을 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의 피의사실에 선거법 위반 내용도 추가했다.
윤 시장 측은 이씨가 이른바 ‘선거 브로커’인 것으로 보고 금품 요구 등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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