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살포 항공법 적용할 수 없다" 정부 실무 판단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북한이 22일 밤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성명을 통해 "남측이 군사적 충돌 방지 조치를 취하면 고위급 접촉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개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앞으로 우리 측이 취할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또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법은 적용할 수 없다는 실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행위를 막기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일정에 올라 있는 2차 북남 고위급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성명은 지난 18일과 19일 우리 군이 '정상적인 순찰근무를 수행하는' 북한군에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군사적 열점지역에서 무모한 도발을 걸어오는 조건에서 우리에게 한 약속대로 과연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특히 25일로 예정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삐라살포는 곧 전쟁행위로서, 그것이 강행되면 소멸전투가 응당 벌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북남관계가 반(反)통일 세력에 의해 농락되는 사태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고위급 접촉 의사를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북한의 속내는 우리 측 조치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서해상과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충돌이 없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이 없다면 북한 측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해 "일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항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단살포는 항공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실무 판단을 내렸다"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항공법 172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비행금지구역(P-73A, P-73B, P-518)에서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비행제한구역(R-75)에서도 고도 150m 이상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히고 있다. P-518 지역은 김포, 파주, 철원, 강화 등 많은 평야지대를 포함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을 규정한 항공법 시행규칙 14조는 3항에서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계류식(繫留式)기구 등 기구류를 초경량 비행장치에 포함시켰다.
대북 전단 살포에 쓰이는 큰 풍선을 기구류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가 항공법 적용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가 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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