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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유은혜 "서울대병원,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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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서울대병원이 통신업체와의 합작회사를 통해 환자의 질병을 포함한 개인의료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 설립한 '헬스커넥트'가 개인의료기록(PHR:Personal Health Record)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의료법상 불법의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지난 3월 자체 정관을 개정해 '고객이 회사에 제공해 회사의 사업목적의 이용에 동의한 개인건강정보'만 사업에 활용토록 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SK텔레콤과 2011년 10월10일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에는 "합작회사의 정관이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계약 내용이 서울대병원 정관보다 우선해 환자들의 질병 기록이 유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헬스커넥트가 애플리케이션 사업이 활용하는 PHR의 경우, 미국 국립의학도서관과 국내 감정평가사에서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고 있어 서울대병원이 이를 축소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연간 15만 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340만 명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대형 병원인 만큼, 수천만 명의 환자 질병정보가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EMR)에 집적돼 있는데 이것이 영리회사로 유출되면 큰 일"이라며 "헬스커넥트는 태생적으로 서울대병원 설치법 위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장이 굳이 헬스커넥트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영리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서울대병원은 지금이라도 지분을 정리하고 병원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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