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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업서비스업 규제 완화로 시장 규모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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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법무ㆍ회계서비스, 건설엔지니어링 등 사업서비스업의 규모를 키우려면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사업서비스 분야'보고서를 통해 해당 산업 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6건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5.9%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 평균 12%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실정이다. 사업 서비스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생산과정의 중간재로 투입돼 기획 디자인 마케팅과 같은 경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보고서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동업 금지를 대표적인 진입 규제로 꼽았다.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를 토대로 사업서비스업 분야별 생산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서비스업 중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생산 증가율이 낮은 분야는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생산지수는 기준 연도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로, 기준연도를 100으로 하고 연도별 생산량을 100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다.


이에 한경연은 타 분야와의 합작이나 동업을 허용하지 않는 '전문자격사 간 동업 불가 조항'이 법무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회계사나 변리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사와 합작ㆍ동업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변호사와 타 분야 자격사간의 동업을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회계서비스 이외에도 법무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회계법인의 법무서비스 제공이나 법무법인의 회계ㆍ감사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법무서비스업은 회계나 세무 등 유사 업종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과도한 진입 장벽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경연은 법무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가 일자리 증대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서비스업에 전문자격사 간 동업이 허용되고 해외 수출이 활성화될 경우, 2020년까지 신규 일자리 4만3035개가 만들어지고 2020년까지 5조 2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조 213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법무서비스 수출증가액도 3조 4155억원에 달할 것으로 한경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사업서비스업의 불합리한 규제 사례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건설기술자 등급 구분 규정'을 들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기술자의 등급(초ㆍ중ㆍ고ㆍ특급)을 구분하는 역량지수를 산정할 때 경력 40%, 자격 40%, 학력 20%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연은 "건설기술자는 자격이나 경력이 학력보다 중요한 기술 분야"라면서 "학력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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