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시는 연말까지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1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175명의 가택을 수사하고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직접 방문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총 5579명(체납액 총 1515억원)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가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175명을 선정했다.
시는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귀금속·골프채 등)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10월~11월 중으로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입출국이 잦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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