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2015년도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예비사업자로 전라남도 여수시, 신안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등 3개 시·군을 선정하여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사업대상자가 당해 연도에 선정돼 지방비 추경예산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집행부진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해수부는 2015년도 사업부터는 지방비의 본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비 소요액 임시통보(10월20일) 이전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는 ‘예비사업자 선정제’를 지난 6월부터 도입했다.
박승준 해수부 과장은 “예비사업자 선정제도의 도입으로 2015년도 사업부터는 지자체가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돼 만성적인 집행부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조기완공으로 양식 어업인들이 보다 일찍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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