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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장기화, 직장인 '재테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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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형·절세형 상품, 저금리 시대 필수 상품


초저금리 장기화, 직장인 '재테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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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초저금리시대가 막을 열었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이전 추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초저금리 장기화'가 예견된다. 두 달전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이미 시중은행 예·적금금리는 2.0%를 밑도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의 재테크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복리형과 절세형 상품 등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얻을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복리형 상품의 경우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와 달리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또 다시 이자가 붙어 실질 수익률이 훨씬 높다.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3월에 출시한 '월복리 적금'은 복리형 상품의 대표주자 격이다. 3년 동안 분기당 100만원 이내에서 저축이 가능한 이 상품의 기본 이율은 연 2.65%이다.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카드결제, 급여이체, 공과금 이체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0.3% 추가 금리우대 혜택으로 연 2.95% 월복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가입에 특별한 조건이 없어 목돈을 마련하려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7월 연 최고 4.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Sh 월복리자유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최고 우대금리는 연 0.7%로, 만기로 60개월을 설정할 경우 연 4.2%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으로는 SH수협은행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실적이 있다. 전월 결제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2%,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3%의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또 첫 거래고객, 예금평잔, 자동이체실적, 인터넷뱅킹 고객 여부에 따라서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절세형 상품도 저금리 시대 각광받는 금융상품이다. 신(新)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을 납입하면 과세표준구간에 상관없이 12%가 세액공제돼 연 48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10년 만기로 중도 인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좌 해지 없이 기타소득세만 내면 인출이 가능하다.


연초부터 은행권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도 절세형 상품 중 하나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 600만원 한도로 투자가 가능하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된다.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일반 펀드에 비해 보수도 30% 저렴하게 책정된다.


최근에는 복리형과 절세형을 융합한 상품들다 등장하고 있다. ING생명은 지난 17일부터 '무배당 ING모아모아VIP저축보험'을 제휴 은행과 재정컨설턴트(FC)를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만기까지 복리 이자를 적용하는 이 상품은 실세 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적립돼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10월 현재 연복리 3.93%가 적용된다.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본보험료는 30만원으로, 이를 초과해 납입할 때에는 기본 보험료에 따라 최대 1.51%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복리상품과 절세형 상품은 저금리 환경이 고착화 되는 시기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일반 직장인의 경우 재테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힘든 만큼 매월 일정금액을 은행을 통해 납입할 수 있는 손쉬운 복리, 절세형 상품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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