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면 2만원 줄게"…의붓딸 강간한 '인면수심' 탈북남성 징역 8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05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A씨는 2007년 홀로 두 딸을 키우는 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 2012년부터 A씨는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의붓딸 B양의 속옷에 손을 넣어 만지고, 같은 수법으로 동생 C양을 추행했다.
또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된다. 참으면 2만원을 주겠다"며 수차례 이들 자매를 강간하기도 했다. 이듬해까지 이어진 A씨의 범행은 동생 C양이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여자애들이 어떻게 커 가는지 궁금해서 만졌지만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등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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