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지연 "이병헌 성관계 요구 거절하니 이별 통보" VS 이병헌 "일방적 주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이지연 "이병헌 성관계 요구 거절하니 이별 통보" VS 이병헌 "일방적 주장" 이병헌
AD


이지연 "이병헌 성관계 요구 거절하니 이별 통보" VS 이병헌 "일방적 주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가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사실은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이지연 측은 50억 원 요구는 인정하면서도 "이병헌과는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고 언급했다. 또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고 말했다.


다희 측은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의 말을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공판 직후 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성관계, 대박이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성관계, 충격이야" "이병헌 이지연 다희 성관계, 성관계 요구라니" "이병헌 이지연 다희 성관계, 공판 때마다 들썩"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