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11년 제주 해상에서 사라진 아시아나항공 소속 화물기의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채 봉인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2011년7월28일 제주공항 서쪽 130km 공해상에서 화재가 발생 후 추락한 OZ991편(HL7604, B747-400F)에 대한 사고 조사 최종보고서 초안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넘겼다.
사조위는 3년여간 심층 조사를 펼쳤지만 블랙박스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화물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항공기가 추락했으며 조종사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사고기의 조종사 중 한명이 사고 직전 3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억측이 난무했다.
화물칸내 인화성 물질인 리튬 전지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실제 사고 화물기엔 폭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리튬액체전지가 실려 있어 화재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됐었다.
해당 항공기는 사고 당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상하이로 향하던 중 새벽 3시54분께 상하이지역관제소에 화물실 화재 발생을 보고했다. 이어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추락했다.
사조위는 사고 당시부터 그해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심해를 헤집었으며 다음해 5월10일부터 한 달 여간 블랙박스 찾기에 나섰다. 그 결과 두 명의 조종사 유해와 항공기 잔해 약 40% 및 화물잔해 약 15%(총 58톤)를 건졌다. 하지만 비밀을 품은 블랙박스는 찾지 못했다.
비상선포(3시54분23초)의 원인과 선포 이후부터 조종 이상(4시1분42초)까지 6분 19초, 이후 항적이 사라질 때(4시10분50초)까지 16분 27초간 있었던 일들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은 셈이다.
사조위는 당초 올 9월께 최종보고서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달 들어서야 초안을 작성 NTSB에 넘겼다. NTSB는 향후 60일간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와 부품 제작사 등의 의견을 넣어 사조위로 보고서를 넘기면 최종보고서가 완성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조종사 측은 보험금을 수령했을 것이며, 조종사 과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남에 따라 이를 보험사에서 환급하는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